1636년 하버드대학을 설립한 것은 유럽이민들이 뉴잉글랜드지방에 정착하기 시작한지 100년 후이고 그 후 대학설립 300년도 채 넘기기 전에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의 명문들을 제치고 미국이 학문의 중심으로 변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초기에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갈망하는 유럽의 저명한 석학들이 신대륙에 유입되면서 미국적인 경쟁적 학문의 토양에서 탁월한 교수인력을 배출하였기 때문이다.
[학문적 식민지-미국대학]
동부의 명문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사립대학의 초기 발전은 영국의 Oxbridge와의 학문적인 연계안에 어느 정도의 성장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대학은 영국식 대학 모델에 안주하여 19세기 말 까지 미국명문대학 교수는 Oxford와 Cambridge대학 출신이 2/3 이상을 점유하여 정치적으로 독립한지 1세기를 넘겼지만 학문의 세계는 여전히 영국대학의 “식민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시기에 대학이 영국대학의 예속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신흥 강대국 미국으로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로 받아드리기 시작하면서 독일식 대학원 중심대학이 각광을 받은 것은 19세기 말부터 였다.
[독일식 대학원중심대학의 선풍]
학부교육을 완성 교육으로 한 인문사회학과 고전을 중심의 학부중심대학Liberal Arts College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에 부응하기 어렵게 되면서 독일은 영국식과 다른 대학원연구중심Research University체제로 대학교육의 혁명을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석,박사 양성과 전문대학원 Professional School의 시대적 요구는 비 아이비리그에서 구체화되어 Johns Hopkins를 기점으로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와 록펠러가문이 창립한 University of Chicago가 발족되고 이어서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와 Stanford가 본격적인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으로 출범하면서 학부중심대학은 더 이상 학부의 엘리트교육만으로 이들 신흥대학원대학과 산업사회에서 경쟁하기 어렵게 되었다.
[하버드대학의 대 변신]
1869년 약관 35세의 나이로 하바드대학총장이 된 엘리오트교수는 이후 40년간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하버드를 신학과 고전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소규모 학부대학에서 20세기 초 미국대학을 선도하는 대학원대학으로 개편하는 고등교육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자였다.
엘리오트총장은 하버드가 가지고 있는 미국 제1명문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이미 대학원대학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던 시카고대학, 스탠퍼드대학, 칼텍대학등의 발전 모델을 수용하여 그의 임기가 끝날 무렵인 1910년대 유명한 “하버드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역사적인 선언은 하버드의 초임교수는 하버드출신이 아닌 타 대학출신을 임명하여 학문의 세계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모교를 사랑하고 학풍을 계승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교출신의 교수임명은 “자연스런 관행이지만 학문의 활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중대한 학문발전의 위해요인”이라고 선언하여 엘리어트 이후의 하버드총장들은 본교출신을 배제한 타 대학출신의 임용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학문세계의 근친상간]
오늘날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은 법률적인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본교출신을 기용하는 것은 “학문세계의 근친상간 Academic Incest”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학위를 준 교수 밑에서 조교수 생활은 스승에 대한 학문적 도전을 하기 어렵고 또한 동문사이의 선후배관계 역시 치열한 학문적 경쟁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Caltech, Chicago, Cornell, Harvard, Stanford, U. Penn등 10위 이내로 평가되는 대학에서 조교수급은 본교출신이 거의 없고 교수와 부교수의 출신교 재직율은 25% 이내에 불과하다(대학에서 학문적 업적으로 테녀를 받은 후 본교에 귀환하는 경우).
위와 같은 초일류대학이 타 대학 출신을 채용하는 관례는 반대로 이러한 대학에서 양성한 우수인재가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의 교수 요원으로 연구, 강의를 하게 되어 3천개에 달하는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대학의 문제점]
필자가 대학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1991-1993 사이에 타 대학 출신의 채용여건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3년간 시한부로 인건비를 보조하는 “Brain Pool”제도를 도입한 일이 있다. 당시 경제기획원은 이러한 인건비 예산의 신규책정은 극도로 제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관급 이상의 경제관료가 퇴직한 후 실물경제를 강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획원측의 요구를 정원의 40% 이내에서 받아드리기로 하고 대신 젊고 유능한 학자의 진출을 정부시책으로 추진하여 정부보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대학 자체가 해당자를 정식 채용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60% 이상을 배정하던 Young Scholar의 자리에 1급 이상의 퇴직관료의 자리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하여 모처럼의 혁신적인 정책은 빛을 잃게 되었다.
[서울대학교의 타교 출신자 채용반대]
100년전의 하버드는 오늘날 서울대학이 누리는 국내 대학에서의 위상을 뛰어 넘었으나 40년간 총장직을 수행한 걸출한 리더쉽 때문에 미국대학은 타대학출신 채용제도로 상향평준화를 이룰 수 있었다. Harvard-Stanford, MIT-Caltech, Yale-Princeton, UC Berkeley-Chicago간의 우열을 따지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국의 대학들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섰으며 이로 인해 오늘 미국의 국력이 역사상 지구상에 있던 어떤 제국, 어떤 강대국과 비교될 수 없을 만치 유일초강국을 건설하고 이른바 PAX AMERICANA시대를 열었다.
서울대학 출신만이 가장 우수하다는 자만이 있는 한 서울대학은 본교 학부출신자의 박사과정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국제적인 기준에서 2-3류의 늪에서 헤어 나가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수능시험 문제 하나 때문에 서울대학과 비서울대학이 갈라지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 기득권을 가진 측이 발상의 대전환으로 비서울대학 출신자를 과감히 기용하면 서울대학 출신자가 전국의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다.
서울대학의 고집 때문에 지방의 대학 조차 본교 출신자의 채용을 밀고 나가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영원히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마침 우리 국회가 본교출신자의 기용은 신규채용 교수의 50% 이내로 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행재정의 지원을 타 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면 우리 대학의 분위기는 일신될 수 있을 것이다.
초기에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갈망하는 유럽의 저명한 석학들이 신대륙에 유입되면서 미국적인 경쟁적 학문의 토양에서 탁월한 교수인력을 배출하였기 때문이다.
[학문적 식민지-미국대학]
동부의 명문 아이비리그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사립대학의 초기 발전은 영국의 Oxbridge와의 학문적인 연계안에 어느 정도의 성장을 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대학은 영국식 대학 모델에 안주하여 19세기 말 까지 미국명문대학 교수는 Oxford와 Cambridge대학 출신이 2/3 이상을 점유하여 정치적으로 독립한지 1세기를 넘겼지만 학문의 세계는 여전히 영국대학의 “식민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시기에 대학이 영국대학의 예속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신흥 강대국 미국으로서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로 받아드리기 시작하면서 독일식 대학원 중심대학이 각광을 받은 것은 19세기 말부터 였다.
[독일식 대학원중심대학의 선풍]
학부교육을 완성 교육으로 한 인문사회학과 고전을 중심의 학부중심대학Liberal Arts College은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에 부응하기 어렵게 되면서 독일은 영국식과 다른 대학원연구중심Research University체제로 대학교육의 혁명을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석,박사 양성과 전문대학원 Professional School의 시대적 요구는 비 아이비리그에서 구체화되어 Johns Hopkins를 기점으로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와 록펠러가문이 창립한 University of Chicago가 발족되고 이어서 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 와 Stanford가 본격적인 대학원연구중심대학으로 출범하면서 학부중심대학은 더 이상 학부의 엘리트교육만으로 이들 신흥대학원대학과 산업사회에서 경쟁하기 어렵게 되었다.
[하버드대학의 대 변신]
1869년 약관 35세의 나이로 하바드대학총장이 된 엘리오트교수는 이후 40년간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하버드를 신학과 고전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소규모 학부대학에서 20세기 초 미국대학을 선도하는 대학원대학으로 개편하는 고등교육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혁자였다.
엘리오트총장은 하버드가 가지고 있는 미국 제1명문이라는 기득권을 버리고 이미 대학원대학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던 시카고대학, 스탠퍼드대학, 칼텍대학등의 발전 모델을 수용하여 그의 임기가 끝날 무렵인 1910년대 유명한 “하버드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역사적인 선언은 하버드의 초임교수는 하버드출신이 아닌 타 대학출신을 임명하여 학문의 세계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모교를 사랑하고 학풍을 계승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교출신의 교수임명은 “자연스런 관행이지만 학문의 활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중대한 학문발전의 위해요인”이라고 선언하여 엘리어트 이후의 하버드총장들은 본교출신을 배제한 타 대학출신의 임용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
[학문세계의 근친상간]
오늘날 미국의 거의 모든 대학은 법률적인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본교출신을 기용하는 것은 “학문세계의 근친상간 Academic Incest”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학위를 준 교수 밑에서 조교수 생활은 스승에 대한 학문적 도전을 하기 어렵고 또한 동문사이의 선후배관계 역시 치열한 학문적 경쟁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전문대학원을 제외한 Caltech, Chicago, Cornell, Harvard, Stanford, U. Penn등 10위 이내로 평가되는 대학에서 조교수급은 본교출신이 거의 없고 교수와 부교수의 출신교 재직율은 25% 이내에 불과하다(대학에서 학문적 업적으로 테녀를 받은 후 본교에 귀환하는 경우).
위와 같은 초일류대학이 타 대학 출신을 채용하는 관례는 반대로 이러한 대학에서 양성한 우수인재가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의 교수 요원으로 연구, 강의를 하게 되어 3천개에 달하는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의 질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우리 대학의 문제점]
필자가 대학정책실장으로 근무하던 1991-1993 사이에 타 대학 출신의 채용여건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3년간 시한부로 인건비를 보조하는 “Brain Pool”제도를 도입한 일이 있다. 당시 경제기획원은 이러한 인건비 예산의 신규책정은 극도로 제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관급 이상의 경제관료가 퇴직한 후 실물경제를 강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기획원측의 요구를 정원의 40% 이내에서 받아드리기로 하고 대신 젊고 유능한 학자의 진출을 정부시책으로 추진하여 정부보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대학 자체가 해당자를 정식 채용하는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으나, 60% 이상을 배정하던 Young Scholar의 자리에 1급 이상의 퇴직관료의 자리를 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하여 모처럼의 혁신적인 정책은 빛을 잃게 되었다.
[서울대학교의 타교 출신자 채용반대]
100년전의 하버드는 오늘날 서울대학이 누리는 국내 대학에서의 위상을 뛰어 넘었으나 40년간 총장직을 수행한 걸출한 리더쉽 때문에 미국대학은 타대학출신 채용제도로 상향평준화를 이룰 수 있었다. Harvard-Stanford, MIT-Caltech, Yale-Princeton, UC Berkeley-Chicago간의 우열을 따지는 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국의 대학들은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 섰으며 이로 인해 오늘 미국의 국력이 역사상 지구상에 있던 어떤 제국, 어떤 강대국과 비교될 수 없을 만치 유일초강국을 건설하고 이른바 PAX AMERICANA시대를 열었다.
서울대학 출신만이 가장 우수하다는 자만이 있는 한 서울대학은 본교 학부출신자의 박사과정도 감당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국제적인 기준에서 2-3류의 늪에서 헤어 나가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수능시험 문제 하나 때문에 서울대학과 비서울대학이 갈라지는 오늘의 현실을 볼 때 기득권을 가진 측이 발상의 대전환으로 비서울대학 출신자를 과감히 기용하면 서울대학 출신자가 전국의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다.
서울대학의 고집 때문에 지방의 대학 조차 본교 출신자의 채용을 밀고 나가면 우리 대학의 경쟁력은 영원히 기대할 수 없게 된다. 마침 우리 국회가 본교출신자의 기용은 신규채용 교수의 50% 이내로 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 행재정의 지원을 타 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에 따라 차등을 두면 우리 대학의 분위기는 일신될 수 있을 것이다.